“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공정위,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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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혼서비스,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서비스 요금과 환불 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서비스업과 요가·필라테스 업종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불 기준 등 세부 정보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정보는 사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계약서 표지에 명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별로도 상세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공정위는 이들이 정보를 누락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도 마련해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충분한 정보 없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정보 공개로 결혼 비용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적 선택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체육시설 업종 중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던 요가·필라테스 업종에도 가격 표시 의무를 도입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기본 요금과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명시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는 선불 결제가 일반적이지만, 구체적 계약 조건이나 환불 기준이 불명확해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체육시설 관련 피해 상담은 헬스장 1만1637건, 요가·필라테스 4152건에 달했다.

헬스장, 요가·필라테스 업종의 사업자에게는 보증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 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구체적 내용(보장기관, 보장금액 등)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는 사업자의 휴·폐업이나 잠적에 따른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자의 16.5%가 먹튀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 중 68.3%는 별다른 피해 구제 절차를 밟지 못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 제공이 관련 시장의 신뢰와 건전한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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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v.daum.net/v/2025082811203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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