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11/11/QFEQHQGT3JETVCWPDAFNUZZHTY/(김승현기자)
12일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사진 촬영,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요금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 결혼 준비 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기본 서비스,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예비 신혼부부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요금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기본 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이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헬스장이나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시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수단 가입 여부, 가입했다면 보장 기관명과 보장 기간·금액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사업자들의 갑작스러운 휴업이나 폐업에 따른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공정위는 사업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