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필라테스 사업자가 폐업해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환급이 늦어진 사례가 2021년 11건에서 지난해 142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사례 가운데 79.1%는 사업자의 폐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 구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무리한 현금 결제나 장기 계약을 피하고, 20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15028&ref=A , 천춘환기자